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청소년증의 분실시 요령, 교탕카드 기능, 발급 확인서등에 대해서 알려드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국가에서 인정한 공적 신분증의 일부입니다. 청소년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으며, 시험응시 혹은 금융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도 무료이고 교통카드 기능 등 여러 혜택이 있어 대상이시라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 학생증, 원동기 면허증, 여권, 청소년증등이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중 나이가 9세에서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절차
신청 및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청소년증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배송되므로 발급기간은 대략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온라인의 경우 청소년증 분실시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은 발급 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청소년증을 신청하러 가실 때, 사진을 하나 더 가져가시면 현장에서 발급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전에 임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달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교통 카드기능
청소년증 발급시에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를 하실 경우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셋중 하나의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셋중에서는 레일플러스가 가장 사용 가능 범위가 넓어 활용이 용이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 교통 카드 수령후 반드시 할인 등록을 통해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 교통카드 이용 전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증 분실 시 충전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이외에도 각 시군구 별로 청소년증을 통해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입장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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